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고,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 의무 제도입니다.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라면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정기 점검, 신고 및 기록 보존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다음에서는 의무 대상 및 시행 시기, 점검·관리 차이, 관리자 선임 기준,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.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란?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,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근거 법령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
-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 고시 (제2025-48호)
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
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본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연면적 기준 | 5,000㎡ 이상 건축물 |
| 제외 대상 | 공동주택,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|
| 추가 대상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|
시행일자 (연면적 기준 단계적 시행)
| 구분 | 연면적 | 시행일 |
|---|---|---|
| 1단계 | 30,000㎡ 이상 | 2025.07.19 |
| 2단계 | 10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| 2026.07.19 |
| 3단계 | 5,000㎡ 이상 ~ 10,000㎡ 미만 | 2027.07.19 |
-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예 적용
성능점검 vs 유지보수 관리 차이
| 구분 | 성능점검 | 유지보수·관리 |
|---|---|---|
| 법적 근거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|
| 주요 내용 | 설비 운전·운용 성능 점검 | 설비 기능·안전 상태 유지 |
| 수행 주체 | 관리주체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| 관리주체 또는 위탁업체 |
| 실시 주기 | 매년 1회 이상 | 반기별 1회 이상 |
| 핵심 의무 | 점검·기록·보존 | 일상 점검·관리 |

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
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6 기준 정보통신기술자
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(연면적별)
| 건축물 연면적 | 선임 자격 | 인원 |
|---|---|---|
| 60,000㎡ 이상 | 특급기술자 | 1명 |
| 30,000㎡ 이상 ~ 60,000㎡ 미만 | 고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10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| 중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5,000㎡ 이상 ~ 10,000㎡ 미만 | 초급기술자 이상 | 1명 |
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한
관리 주체는 아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선임 기준일 |
|---|---|
|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 | 해당 건축물 준공일 |
| 용도변경 |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 |
| 위탁 계약 종료 | 유지보수·관리 업무 위탁 종료일 |
유지보수 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
- 1명의 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 가능
- 직접 고용 또는 위탁 모두 해당

유지보수 관리자 신고 및 변경 절차
선임·해임 신고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고 기한 |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신고 방법 | 관할 지자체(스마트정보과) 방문 제출 |
| 주요 서류 | 선임·해임 신고서, 경력증명서, 교육 수료증 등 |
변경 신고
- 상호, 대표자, 주소
- 유지보수 관리자 성명, 기술등급, 경력
-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
성능점검·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
| 위반 행위 | 과태료 |
|---|---|
| 유지보수 관리기준 미준수 | 300만원 |
| 점검기록 미작성, 허위작성 | 300만원 |
|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| 300만원 |
| 점검기록 미보존 | 150만원 |
| 선임·해임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| 100만원 |
제도 대응, 전문 업체를 선택하세요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는 단순 점검이 아닌 법정 의무 관리 영역입니다. 즉, 관리자 자격 및 점검 주기, 기록 보존, 신고 절차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
엔터테크를 추천하는 이유
-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법정 기준 완벽 대응
- 관리자 선임부터 정기 점검, 기록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
- 기업·병원·사무실·상업시설 등 대형 건축물 관리 경험 다수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의무를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고 싶다면, (주)엔터테크와 같은 네트워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